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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공공재냐 사유재산이냐 논란

IOT전략연구소 2010. 4. 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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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읽어보면 SKT의 그지같은 가치관이 나오죠..
사장이라는 작자의 사고가 저따위라면 말 다 한거죠..
무선랜 AP는 인터넷 회선의 끝에 연결되는 무선 방식의 공유기로 인터넷 회선 소유자가 공유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거지 무슨 공공재입니까? 참 웃기지도 않네요..
그리고, 기사 중에 KT 무선랜 AP는 50만대가 아니라 5만대 입니다.
핫스팟 한 곳당 평균 3대 정도의 무선랜 A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공공재냐 사유재산이냐 논란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0-03-31 18:00 최종수정 2010-04-01 00:41

ㆍSKT의 ‘개방론’에 KT·LGT 발끈
ㆍ미국선 무단접속 ‘재산권 침해’ 간주

통신업계가 ‘와이파이(Wi-fi) 공공재론’으로 떠들썩하다. 와이파이는 이동통신망보다 속도가 빠르고 값도 싼 무선 인터넷 서비스다.

KT는 2000억원가량을 들여 전국 1만3000여곳 이상의 와이파이 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용객들은 개인 비용으로 무선공유기를 구입해 와이파이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와이파이는 전파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와이파이는 공공재 같은 성격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역 뉴욕제과 앞에서 스마트폰을 켜보면 12개의 AP(와이파이 접속지역)가 잡힌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의 발언이 나오자 경쟁 업체들이 발끈했다. KT에 비해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이 뒤처진 SK텔레콤이 ‘공공재 논리’를 내세워 수천억원을 들여 설치한 와이파이망에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와이파이가 잡힌다고 인터넷 이용료를 낸 주인 허락없이 와이파이망을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예컨대 방문을 열어놓은 집에 주인이 없다고 남의 집 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미국·캐나다에서는 보안설정이 안된 와이파이라도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면 통신상의 절도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와이파이가 잡힌다고 사전 양해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면 사적재산권 침해로 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개인이 설치한 와이파이를 제외할 경우 220만곳 이상의 와이파이 AP가 보급돼 있다. KT와 통합LG텔레콤이 인터넷전화를 보급하면서 인터넷 전화기에 무선공유기 기능을 넣었기 때문이다. 무선랜 기능이 있는 인터넷전화 단말기는 LG텔레콤이 170만대, KT가 50만대가량 보급했다. 그러나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은 방식이 달라 이 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 사장의 발언은 와이파이가 지자체 사무실이나 공항, 기차역사 등에서 무료나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같은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KT의 망을 무료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공 AP가 없는 곳에 인프라를 깔아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amic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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